IRP 해지시 기타소득세 얼마나 낼까요? 은퇴 시점을 맞아 착실하게 준비해 온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 이 자금을 인출할 때, 무심코 뱉은 단어 하나가 16.5%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라는 무서운 함정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와 ‘연금 수령’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가져오는 극명한 차이를 분석하고,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해지’와 ‘연금 수령’의 세금 구조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55세가 넘어 IRP 계좌의 자금을 찾을 때 절대로 ‘해지’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연금을 받고 싶다’ 또는 ‘연금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과세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1. ‘해지’를 선택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 적용
만약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간다면, 정부는 이를 본래의 연금 목적과 다른 자금 사용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투자로 불어난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기타소득세를 매깁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3.3% ~ 5.5% 연금소득세 적용
반대로, 가입 기간 5년 및 만 55세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춘 뒤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이는 정상적인 노후 자금 인출로 간주되어 매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만 55세 ~ 69세: 5.5%
- 만 70세 ~ 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숫자로 직접 비교하는 세금의 무게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쳐 총 5,000만 원이 IRP 계좌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1: ‘해지’를 통해 5,0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한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 5,000만 원 × 16.5% = 825만 원 - 사례 2: 60세에 ‘연금 수령’을 신청해 10년간 나누어 받는다면?
부담해야 할 총 세금: 5,000만 원 × 5.5% = 275만 원
동일한 5,000만 원을 인출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출 방식의 차이만으로 세금이 무려 550만 원이나 차이 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합니다. ‘해지’ 대신 ‘연금 수령’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 구분 |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 ‘연금 개시’ 신청 |
|---|---|---|
| 적용 세율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 ~ 5.5% |
|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전체 운용수익 | 연금 수령액 (재원별 과세 상이) |
| 퇴직금 포함 시 | 퇴직소득세 100% 납부 | 퇴직소득세 30% ~ 40% 감면 |
퇴직금이 있다면 절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만약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돈 외에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는 한층 더 커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세금의 30%를 감면(11년 차부터는 40%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 폭탄을 피하는 동시에, 퇴직소득세까지 크게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한마디, “연금 개시”
평생에 걸쳐 소중하게 쌓아 올린 당신의 노후 자금, IRP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자금을 찾을 때 금융기관 직원에게 “IRP 해지할게요”가 아니라, “IRP 연금 개시 신청할게요”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 절차와 수령 조건을 확인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신중한 한마디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더욱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연금 수령 중간에 금액을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연금 수령 중에도 일부 금액을 선택적으로 인출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에는 해당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계좌 이전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개시 전이라도 원금과 수익은 유지된다.
퇴직금 일부만 IRP로 이체하면 연금소득세 절세 효과가 유지되나요?
퇴직금 일부만 이체해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감면율 적용된다. 감면율은 이체한 금액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