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시 이사회 결의 내역 2026년부터는 즉시 공시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자기주식 처분 시 이사회 결의 내역, 즉시 공시해야 하나요? 핵심은 ‘연 2회 정기공시 강화’입니다.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보유현황과 6개월 처리계획 표를 두 차례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및 처분 결정은 기존처럼 주요사항보고서로 즉시 알리며, 이사회 결의 내역을 별도로 즉시 공시하는 의무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시 이사회 결의 내역, 2026년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