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로 거래 대금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10퍼센트를 제외하고 받는 순간 사업자는 매출 누락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며 나중에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현금으로 줄 테니 부가세만큼 깎아달라는 요구를 자주 합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