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며 받는 퇴직금. 두둑한 목돈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생각보다 많이 뗀 세금에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퇴직소득세는 계산 구조가 복잡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에서 정해준 공제 항목만 제대로 알아도 납부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퇴직소득세의 핵심 공제 항목 3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단추는 바로 근속연수공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예를 들어 20년을 근무했다면 공제액은 4,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근속연수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큰 폭으로 줄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환산급여공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공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자보다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은 ‘환산급여’라는 가상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추가로 빼준다는 것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 금액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 금액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35%)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이 두 가지 공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만 제대로 적용해도 퇴직소득세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3. IRP 계좌 활용: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 ‘과세이연’
앞선 두 항목이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것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고 세율 자체를 낮추는 ‘과세이연’ 전략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기존 퇴직소득세율(6~45%)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 혜택까지 누리는 것이 최상의 절세 전략입니다. 소중한 나의 퇴직금, 꼼꼼한 확인과 전략적인 선택으로 한 푼의 세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납부되나요?
일시금으로 수령 시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하며, 이때 바로 세금이 납부된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중간정산분은 이미 과세가 끝났기 때문에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제외된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때 한도 제한이 있나요?
퇴직금은 전액 IRP로 이체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