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말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 때문에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퇴사자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중요한 ‘예외’가 숨어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미처 몰라서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오늘은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예외 규정을 짚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 원칙: ‘계속근로기간 1년’
먼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65일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할 상황들은 당신의 실제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1년을 넘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당신의 근무 기간을 다시 보게 할 3가지 예외 조항
스스로 포기하기 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근무한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예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총 두 번, 즉 12개월을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계약 기간이 6개월이므로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6개월과 6개월을 합산한 총 12개월 근무를 인정받아 퇴사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사이의 공백이 며칠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잠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던 직원이 회사의 요청으로 한 달 만에 동일한 부서로 복귀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근무 기간은 8개월,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은 5개월입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퇴사 사유가 해소되어 즉시 재입사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사실상 근로관계가 끊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현재 근무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첫 번째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면 합산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3. 인턴/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근 많은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를 활용합니다. 한 청년이 3개월의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날 바로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서의 근무 기간만 계산하면 10개월이라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 수습, 시용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렸든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계속근로기간은 인턴 3개월과 정규직 10개월을 더한 총 13개월로 산정되어, 마땅히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상황 유형 | 핵심 판단 기준 | 합산 가능 여부 |
|---|---|---|
| 반복 계약 갱신 |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 여부 | 높음 (O) |
| 단기간 내 재입사 |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적 여부 | 높음 (O) |
| 인턴/수습 후 정규직 전환 | 인턴/수습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매우 높음 (O) |
결론: ‘포기’가 아닌 ‘확인’이 먼저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을 보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태나 중간의 짧은 공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레짐작으로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숨겨진 근로 기간’을 찾아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 갱신이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성을 가진다면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재입사 후 근무 기간도 이전 근무와 합산할 수 있나요?
단기간 내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 기간과 합산해 퇴직금 대상이 된다.
인턴이나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인턴·수습 기간 동안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