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릴 거예요. 보통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연금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똑똑한 연금 수령 방법을 안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금 세금의 비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는 것처럼,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연금소득세)을 내야 해요.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는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똑같은 물이라도 컵에 따라 나누어 마시면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한 번에 마시려고 하면 힘든 것과 같아요. 연금도 한 번에 많이 받기보다, 계획을 세워 나누어 받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답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세금 절약 비법 3가지
1. 연금은 1년에 1,500만 원씩, 조금씩 나눠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받는 금액이 1,500만 원(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 ~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훨씬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최소 6.6% 이상)를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연금을 한 번에 받는다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4년에 걸쳐 매년 1,250만 원씩 나눠 받는다면 훨씬 적은 세금만 내도 되는 거예요. 총 연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라도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매년 조금씩 받는다면, 총 연금액이 적지만 한 번에 다 받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2. 퇴직금, 한 번에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직장을 오래 다닌 분들은 퇴직금이 꽤 크실 텐데요. 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이걸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준답니다. 게다가 11년째부터는 무려 40%나 깎아줘요. 총 퇴직금이 더 많은 사람이라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는다면, 퇴직금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거죠!
3.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똑같은 연금을 받아도 만 70세가 되기 전에는 5.5%의 세금을 내지만, 만 70세 ~ 79세에는 4.4%, 만 80세가 넘으면 3.3%로 세율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세금 절약 핵심 정보
| 절세 방법 | 핵심 내용 | 기대 효과 |
|---|---|---|
| 연간 수령액 조절 |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 높은 종합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
| 퇴직금 연금 전환 |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기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수령 시기 늦추기 | 만 70세, 80세 이후로 연금 수령 시작하기 | 나이에 따라 세율이 5.5%에서 3.3%까지 인하 |
연금 계획, 미리 세울수록 이득이에요!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액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네, 얼마든지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 언제부터 받느냐’는 계획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미리미리 자신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줄이는 ‘연금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별도 기준으로 과세되고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합산된다.
연금 수령 중 다른 소득이 생기면 불리해지나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연금 수령 중간에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상품 구조에 따라 연금액 변경이나 수령 방식 전환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