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회사가 처리해 주던 연말정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생기면서 ‘나도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시는 연금의 종류(공적연금 vs 사적연금)와 연간 수령액 총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그리고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받는 경우
먼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나라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연금공단(예: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월에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공단이 이를 대행하여 세금 의무를 종결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오로지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1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락했거나, 공적연금 외에 아주 소액이라도 다른 소득(강연료, 임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1,500만 원의 기준
문제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는가?’입니다. (기존 1,200만 원에서 세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연금을 받을 때 3.3%~5.5%(나이에 따라 차등)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으며, 이것으로 세금 의무를 종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됨)
- 종합과세 선택: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이 낮다면, 이미 뗀 세금(3.3%~5.5%)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인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6~45%)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나온다면 16.5%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해를 돕는 예시와 전략
예시 A: 은퇴자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으로 연 1,000만 원, 개인연금으로 연 600만 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개인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B: 은퇴자 이영희 씨는 개인연금으로만 연 1,800만 원을 받습니다.
→ 1,5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영희 씨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의 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름)을 적용받는 것이 분리과세(16.5%)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체계 요약
| 구분 | 기준 및 조건 | 신고 의무 및 방법 |
|---|---|---|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소득 금액 무관 (2002년 이후 불입분) | 매년 1월 공단에서 연말정산. 다른 소득 없으면 5월 신고 불필요. |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 연 1,500만 원 이하 | 선택 가능 1. 분리과세 (신고 X) 2. 종합과세 (신고 O, 환급 가능성) |
| 연 1,500만 원 초과 | 선택 가능 1. 분리과세 (16.5%) 2. 종합과세 (6~45%) *유리한 쪽으로 선택 신고 |
요약 및 제안
정리하자면, “연금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적연금만 있다면 대부분 NO, 사적연금이 있다면 금액에 따라 선택”입니다. 특히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본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숨은 돈’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하여 본인의 연금 소득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5월은 세금을 더 내는 달이 아니라,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령 시기 변경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령 시기 조정으로 해당 연도의 총 연금소득 규모가 변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 판단 기준에 변동이 생긴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수령할 때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상품의 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시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지나요?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지며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 연금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