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생활 중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연금이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금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건보료 폭탄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연금, 왜 ‘건보료 폭탄’의 원인이 될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마저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와 같은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득’ 항목에 일부 연금이 포함되면서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 연금 vs 주지 않는 연금
다행히 모든 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따라 건보료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 건보료 부과 대상: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힙니다. 현재 연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이 건보료 산정을 위한 소득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은퇴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 건보료 부과 비대상: 사적연금 (IRP, 연금저축)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별도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사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과 근거가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공단이 사적연금 소득 자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넘겨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 인출 시 사적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기타 비대상 연금 (주택연금, 유족연금 등)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현명한 연금 수령 전략
연금 종류별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령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득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향을 주는 소득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연금 종류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활용 전략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부과 대상 (수령액의 50% 반영) | 연기연금 신청으로 수령 시점 조절 |
| 사적연금 |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 비대상 (현재 기준) | 노후 생활비의 주 인출 통로로 활용 |
| 기타연금 | 주택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비대상 | 필요 시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활용 |
1.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을 먼저 인출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초기 생활비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적연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공적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연금은 ‘연기연금’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므로, 5년을 늦추면 36%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유지하세요.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금소득(공적연금 100% 반영)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절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은퇴 설계, ‘세금’과 ‘건보료’는 한 세트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설계는 단순히 연금을 얼마 모았는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연금을 어떻게 ‘인출’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건보료 부과 대상인 ‘공적연금’과 비대상인 ‘사적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인출 순서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은퇴가 임박했다면 본인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최적의 인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계획이 ‘건보료 폭탄’을 막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비과세 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될까요?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의 사적연금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 중임. 다만 향후 제도 변경 시 과세 포함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공적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공적연금의 분할 수령 제도는 연금액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수령액의 50%가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분할 여부로 부담을 줄이긴 어려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일시적 자산 증가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자나 배당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