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내 퇴직연금은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내 미래를 지켜줄 퇴직연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살다 보면 얘기치 못하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인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퇴직연금까지 모두 빼앗기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인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이나-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먼저 어려운 단어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3년 정도 꾸준히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제도예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죠.
  • 개인파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그래도 남는 빚은 법원에서 없애주는 제도예요.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내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빚을 얼마나 갚을지 정하게 돼요.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내 퇴직연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하는 점입니다.

핵심은 퇴직연금의 ‘종류’에 달려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나라에서 “퇴직연금은 나중에 늙어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100% 똑같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DB형, DC형)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진답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 ‘DC형’과 ‘IRP’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내 이름으로 된 개인 통장에 퇴직금을 넣어주고, 내가 그 돈을 직접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며 굴리는 방식이에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비슷한 개인 계좌고요.

법에서는 이 DC형과 IRP 계좌에 있는 돈 전체를 ‘압류할 수 없는 특별한 재산’으로 정해두었어요.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완벽한 안전 금고인 셈이죠!

절반은 지킬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내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계산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돈을 관리하다가 내가 퇴사할 때 약속된 돈을 주는 거죠.

이 DB형은 조금 달라요. 아직 통장에 들어온 내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내 재산 중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권리의 절반, 즉 내가 지금 당장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딱 절반(1/2)까지만 재산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절반은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준답니다.

퇴직연금 종류보호 수준이유 (쉽게 말해!)
DC형 / IRP전액 보호 (100% 안전)법에서 ‘압류 금지!’ 도장을 꽝 찍어놓은 특별 재산이라서
DB형예상 퇴직금의 절반(1/2) 보호‘퇴직금 받을 권리’의 절반만 재산으로 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보호해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특히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상황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직전,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면 제 재산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 이전에 DC형으로 전환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계좌는 전액 압류금지 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퇴직하여 DC형/IRP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 돈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을 때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압류 가능한 ‘예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절반이 재산에 포함된다면,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의 절반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 가치로만 계산하여, 매달 갚는 변제금이 이 가치보다 높도록 조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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